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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 창업체험교육 거점센터 선정

파주시는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에 지원해 2024 창업체험교육 거점센터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창업체험교육 거점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창업체험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센터는 관내 초중고 학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모두 함께 창창대로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대상 인원은 2,100여 명이며,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창업가 정신 이해하기 중학생 대상으로는 창업 체험처 방문 및 문제 해결 아이디어 찾기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창업경진대회 및 아이디어 구현하기 특수교육학생 대상으로는 창업체험캠프 등이 진행된다.

 

 파주시는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창업·진로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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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