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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중앙도서관, 24년도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 선정

파주시 중앙도서관은 2024년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됐다.

 

 「2024년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는 사업으로 문학기반시설에 작가가 상주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문학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문학 향유를 활성화하고 작가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도서관의 올해 상주작가 사업은 연간 기획사업인 도서관, 평화의 렌즈로 세상을 읽다의 주제와도 결을 같이 하여 추후 채용될 작가와 협의 후 공존과 평화를 주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상주작가 온라인 매칭박람회을 통해 작가들의 지원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이후 운영기관에서 면접 및 채용 절차가 이뤄진다.

 

 서병권 중앙도서관장은 이번 상주작가 지원사업을 통해 중앙도서관의 문학프로그램이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시민들이 삶 속에서 문학의 가치와 쓸모를 깨닫고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온라인상에서 중앙도서관을 포함한 상주작가 사업을 운영하는 전국 70개 기관의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이나 중앙도서관 담당자(031-940-5651)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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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