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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署, 장애인 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파주경찰서(서장 김영진)는 지난 417()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앞에서 장애인 학대근절 및 실종예방 캠페인을 하였다.

 

 파주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파주장애인복지관 문화공연 행사에 참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근절을 위한 안내 책자 배포 및 실종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사전 지문등록을 하였다.


 특히, 장애인 학대 유형과 신고 방법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지원 절차 등을 안내하고, 경찰관서 방문 및 모바일 안전드림 앱의 사용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지문등록을 진행하였다.

 

 김영진 파주경찰서장은 “4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을 향한 지역공동체의 따뜻한 관심,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며,“앞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장애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 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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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