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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굴착 공사에 대한‘제2회 도로관리심의회’개최

파주시는 5월 중 2회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한다. 도로관리심의회는 굴착공사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분기마다 도로관리심의회를 열고 있다. 심의 대상은 도로굴착 부분의 길이가 10m(차량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m) 초과 또는 폭 3m 초과하는 굴착 공사다.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은 심의 의견을 반영해 도로굴착허가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파주시는 사업 완료 시까지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펼쳐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류기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 무분별한 굴착 공사를 방지하고, 굴착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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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