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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전년 대비 1.19% 상승

파주시는 지난 232024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에 공시된다.

 

 이날 위원회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들과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 담당자 등이 참석해, 지가 특성 조사와 표준지 선정에 관한 사항, 인근지역과의 가격 균형 유지 등 공시지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적정하게 적용됐는지를 심의했다.

 

 특히,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은 올바르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개별공시지가 313,069필지에 대해 전년 가격 대비 1.19% 상승한 가격으로 의결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529일까지 파주시청 부동산과, 또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검증을 거쳐 627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이날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지가 산정 심의도 이뤄졌다.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종료시점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파주시는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절차에 따라 검증과 심의 등을 공정하게 진행했으며, 향후 이의신청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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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