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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마을교육·생태환경교육 등 다채로운 교육활동 지원

파주시는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학생 활동 중심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2024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 공모사업생태·환경 교육과정 지원사업등 학교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학교 14개를 선정해 총 4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학교와 마을이 중심이 되는 파주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흥미로운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지역사회 교육협력 사업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학교에서는 지역 내 기관·단체와 함께 마을 환경개선, 생태계 보존 활동, 마을축제, 마을 인물책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태·환경 교육 지원사업은 기후 위기 대응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 중심의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 주변 하천 생태탐방, 탐구 중심의 환경 동아리, 학교 텃밭 가꾸기, 환경 캠페인 등 총 10개 학교에서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태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2월 파주교육지원청과 파주미래교육협력지구 부속합의를 체결하고, 2479백만 원(교육청 예산 641백만 원)을 투입해 학생자치축제 예술, 역사, 생태, 환경, 평화 분야 마을교육활동가 연계 프로그램 파주마을체험프로그램 지원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23개의 파주 지역 특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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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