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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형 공사장 비산먼지, 소음 및 안전 관리 교육

파주시는 424일 관내 대형 공사장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장 비산먼지, 소음 및 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운정신도시 조성 등 대형 공사가 늘어나고, 시민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시는 관련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에는 관내 건설 시공업체 동문건설() 등 총 30여 개소의 건설사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비산먼지 주요 공정 및 조치 사항 공정별 비산먼지 관리 사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안내 사업장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강사가 진행했다.

 

 특히, 경기도 체육 대회 기간 동안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공사장 먼지 및 소음 관리 등 시공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대형 공사장에서는 파주시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비산먼지 및 소음, 안전 관리에 유의해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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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