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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파주시는 416법원·광탄·적성·파평읍 등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는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원희복)가 파주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건의할 것을 제안했고, 파주시가 이를 수용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내용이다.

 

 건의가 수용되면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내는 대부료 및 사용료가 대폭 감면된다.

 

 이번 법개정 건의는 법원읍에서 파주시 소유 건물을 임차해 마을카페로 운영 중인 심 모 씨의 고충 민원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마을의 인구감소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고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낀 심 씨는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들어 30~50% 사용료 감면을 요청했으나, 감면 조항은 실상 비영리 공익사업이나 기부 채납 등의 경우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파주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법원읍이 인구 감소지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도시재생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파주시는 운정·교하 등 인구 증가 지역도 있지만, 법원·광탄·파평읍과 탄현면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현 공유재산 관리법 제24조와 제34(사용료, 대부료 감면 조항)인구소멸지역 읍면동의 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파주시도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416일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법 개정을 요청했다. 행안부가 파주시의 의견을 수렴, 공유재산법이 개정되면 파주시뿐 아니,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전국의 도농복합도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 사안은 파주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는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손배찬 전 파주시의회 의장 ‘흔들리지 않는 길’ 회고록 출간 손배찬 전 파주시의회 의장이 고향 파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흔들리지 않는 길’을 출간했다. 1962년 야당3리의 옛 지명인 ‘아홉 우물’에서 나고 자란 손배찬은 ‘아홉 우물’의 유래를 이렇게 전했다. “마을에 우물이 아홉 개가 있었죠. 그래서 ‘구우물’이라고 불렀어요. 실제 내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크고 작은 우물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아범물’에서 동네 사람들이 빨래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른들한테 전해 들었던 우물의 의미가 구름으로 비유돼 ‘구름우물’이라고도 했죠. 그 바람에 경의선 운정역이 구름 ‘운’에 우물 ‘정’으로 씌어졌다고 해요.” ‘아홉 우물’ 소년 손배찬은 서울로 유학을 가 동국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고향 파주에 뿌리를 내리고 파주시의회 의장과 파주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파주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가 신조로 삼아온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활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다. 그는 회고록을 펴내게 된 동기를 “우리 사회는 내란이라는 위기를 민주주의로 이겨냈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임을 증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의 정신은 다름을 존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