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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식중독 예방 무료 진단평가 및 자문

파주시는 10월까지 식중독 예방 무료 진단평가 및 자문(컨설팅)’을 실시한다.

 

 고온다습한 여름은 식중독 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식중독은 무더운 6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에 파주시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무료 진단평가 및 자문을 실시한다. 김밥, 밀면, 생선회, 육회 등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업자 50곳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진단평가 및 자문에는 식품위생 및 안전 교육 식중독 발생 요인과 예방 방법 안내 음식 재료 관리 및 보관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진단평가 및 자문을 위해 식재료 검수보관조리배식까지 단계별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오염 가능성을 진단한 후 현장 실정을 고려한 실질적 보완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진단평가 및 자문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파주시 위생과(031-940-8531)로 문의하면 된다.

 

 이이구 위생과장은 이번 진단평가 및 자문을 통해 관내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외식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관내 음식점 영업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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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