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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다가오는 가을철, 진드기 주의하세요”



파주보건소는 등산과 농작업, 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중증열성혈소

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묘, 벌초 등의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인체감염과 쯔쯔가무시증은 주로 가을철(9~11)에 많이 발생하며 병원체를 보유한 참진드기 혹은 털진드기 유충이 원인이 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 구토, 설사, 오한, 근육통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1-3주 내 증상이 나타난다.

 

 진드기에 물리더라도 모두 감염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어 철저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가을철 야외활동 시에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긴소매, 긴바지, 모자 등)을 착용하기 진드기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풀밭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귀가 후에는 옷은 바로 털어 세탁하기 샤워하면서 몸에 물린 자국 또는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기 등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야외활동 후 1~3주 이내 38~40도의 고열,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만약 몸에 달라붙은 진드기를 발견하고 무리하게 손으로 당겨 빼면, 진드기 머리나 입 부분이 피부에 남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제거해야 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조기진단 및 적기 치료가 중요하므로 야외활동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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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