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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새마을회, 가평군 수해복구 지원 자원봉사활동 전개

파주시새마을회가 지난 24일 새마을회원 및 자원봉사자 40여 명과 함께 가평군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도 북부 지역 내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가평군은 도로 붕괴, 주택 침수, 실종자 발생 등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이 복구되지 않아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파주시새마을회는 가평군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자 자원봉사자를 긴급 모집해 복구 활동에 나섰다.

 

 가평군으로 향한 파주시 자원봉사자들은 침수 피해가 심각한 가구를 중심으로 세탁 봉사와 급식 지원, 급수대 정비 활동에 구슬땀을 흘리며, 피해 가정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썼다.

 

 김명자 파주시새마을회장은 과거 파주시 역시 수해로 인해 큰 아픔을 겪은 적이 있어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작은 손길이지만 파주시민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가평군에 전달할 수 있어 뜻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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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