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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파주교육청, DMZ 학교 대피 훈련 실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곽원규)823일 대성동초등학교, 군내초등학교 등이 참가한 가운데 2017 을지연습 DMZ 접적지역 학교 재배치 실제 훈련을 실시했다.

 이 날 훈련은 북한의 공습 등 비상사태 발생 시 DMZ 접적지역에 위치한 대성동초등학교, 군내초등학교의 중요 물자와 학생·교직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특히 JSA 민정중대와 육군 제1사단의 협조로 학교 이동 차량을 호위하는 등 현장감 있는 훈련 분위기가 조성됐다.

 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군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실제 훈련 실시를 통해 유사시 학생·교직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 체계 정착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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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