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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배우 이주실과 금촌 성매매집결지 ‘54번지’의 기억

김경일 파주시장이 선거공약에도 없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느닷없이 들고나온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집결지 해체 방식도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의 성매매집결지 형성과 해체 과정을 몇 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금촌의 ‘54번지’를 소개한다.

 금촌사거리와 금촌역 사이에 있었던 성매매집결지는 이른바 ‘54번지’로 불렸다. 젊은이들의 군 입대 신고식 장소로 추억되고 있는 ‘54번지’의 기억은 아직도 백발이 된 남자들의 술안줏감이 될 정도이다. 파주에는 금촌의 ‘54번지’를 비롯 연풍리 ‘대추벌’, 법원읍 ‘20포’(미군은 ‘미키마우스’로 불렀다), 문산 ‘창골’ 등 곳곳에 크고 작은 성매매집결지가 형성됐다.



 한국전쟁과 함께 문산에 있던 파주군청, 파주경찰서, 문산중학교 등 공공기관이 금촌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서민들의 피란으로 금촌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리고 옛 금촌사거리 주변 민가에 셋방을 얻어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하나둘 생겨났다. 그러다가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되면서 파주를 비롯 동두천, 의정부, 평택 등 미군 주둔 지역은 단속을 면제해주는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자 민가에 하나 둘 흩어져 있던 여성들이 ‘54번지’로 모여들었다는 게 정설이다.

 특히 문산 선유리에서 금촌읍 야동리로 이전한 문산중학교(현재 문산제일고) 옆에 미 해병대가 주둔하면서 금촌도 기지촌의 영향을 받게 됐다. 그리고 선유리 문산중학교 자리에는 미군부대 ‘캠프 자이언트’가 주둔하면서 문산중학교는 전쟁이 끝났는데도 지금까지 선유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금촌에서 ‘문산중학교’라는 이름으로 머물러야 하는 70년 분단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금촌의 성매매집결지 ‘54번지’ 해체는 파주병원에서 금촌역까지 이어지는 4차선 도로의 개설 계획에 따라 시작됐다. 그런데 성매매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가 예상보다 거세자 파주시는 공권력보다는 이를 설득하는 여러 방법을 모색했다.

 파주바른신문은 당시 금촌 ‘54번지’ 종사자의 인권과 생존권 문제를 시민사회에 제기하는 한편 파주바른신문사 부설 문화센터를 설립해 배우 이주실 씨를 원장으로 초대했다. 당시 이주실 원장은 유방암 말기 상태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문화센터에는 연극반과 사진반이 개설됐다. 이주실 원장은 금촌 ‘54번지’ 종사자들을 만나 인생의 아픈 상흔을 듣고 위로했다. 종사자들이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54번지 연극반’을 만들자고 했다. 종사자들이 자신의 삶을 연극으로 직접 표현하는 치유였다.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사진가도 사진반을 만들어 종사자들이 사진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치유에 동참했다.



 자신의 모습을 파주 사회에 내보이지 않던 종사자들이 이주실 원장과 손을 잡고 길거리를 산책했다. 연극배우이며 성우 출신인 이주실 원장의 따뜻한 목소리는 종사자들의 상처를 녹이기에 충분했다. 종사자들의 취업이 늘어나고 취업이 어려운 종사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시작했다. 그렇게 금촌 ‘54번지’는 파주 사회의 한 역사로 기억되기 시작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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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