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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중단시킨 한강유역환경청에 법적 대응 검토

파주시는 지난 9일 한강유역환경청이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업 추진 부적절’ 의견을 통보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청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시행자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가 파주시를 거쳐 제출한 조치 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로 ‘사업 추진 부적절’ 의견을 최종 통보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12월 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마쳐 올해 5월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사업지에서 법정 보호종인 수리부엉이가 발견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서식지 보호․보전대책을 마련해 환경청과 협의를 지속해왔다.

 사업시행자는 파주시와 협의해 정상의 전망대 시설 건립 계획 취소, 서식지 부근 반경 50m 원형 보전 등 사업의 핵심 시설을 포기하고 수리부엉이와 상생하는 대책을 제시했으나 환경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주시는 이 사업이 2016년 협의가 완료된 사업으로 수리부엉이 보호․보전대책을 마련해 지난 6월 1차 협의를 진행했고 보완 요구가 있어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2차 보호․보전대책을 마련, 9월 다시 협의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환경청이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행정에 있어 일관성의 부재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파주시는 지난 9월 주민공청회에서 주민과 농민이 참석해 수리부엉이와의 상생 가능성을 포함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환경청의 이번 통보는 이런 발전적 논의도 무색하게 만들었다.

 파주시 농업인단체 협의회 관계자는 “쌀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에 우리 파주의 특산물인 장단콩을 활용한 웰빙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농민들의 희망인데 이렇게 꺾어버리다니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동안 파주시 농업인단체 협의회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추진 정상화 촉구 건의서’에 서명 운동을 전개해왔다.

 파주시 관계자는 “2015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을 이제 와 환경청 협의의견 때문에 중단한다면 비용적 측면 뿐 아니라 대외 이미지 실추, 행정의 신뢰도 저하 등 유무형 손해가 상당하다”며 “법적 대응 검토와 함께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투자자, 농민단체와 함께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이 착수됐다. 사업지는 탄현면 법흥리 일원의 시유지로 토취장으로 사용하다 25년간 방치돼온 지역을 6차 산업단지로 탈바꿈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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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