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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문산 운천리 출신 네덜란드 입양인…“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한국전쟁에 참전한 흑인 미군병사와 한국여성 사이에서 태어나 네덜란드로 입양된 김권시 씨가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며 파주시와 파주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다.
 
 김권시 씨는 1966년 6월 10일 임진면(문산읍) 운천3리에서 어머니 김귀자(1944년생) 씨와 흑인 미군병사 사이에서 태어나 네 살 때인 1970년 7월 16일 ‘한국사회봉사회’에 의해 네덜란드로 입양됐다. 김 씨의 네덜란드 이름은 사이먼(Simon Hokwerda)으로, 1974년 네덜란드 지방법원에 의해 변명됐다.



 사이먼은 해외 입양 절차에 따라 1970년 6월 1일 우석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소아과에서 ‘이주희망자건강진단’을 받아 보건사회부에 제출했는데, 기록에 따르면 당시 신장 98cm, 몸무게 17kg이었다. 그리고 ‘이주희망자진단서’에는 ‘본적’이 서울로 기록돼 있다. 이것은 미군 기지촌에서 태어난 아이들 대부분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에 미루어, 해외 입양에 필요한 호적을 입양기관의 주소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파주시청 직원 두 명이 탄현면 통일동산의 김권시 씨 숙소에 도착했다. 직원은 김 씨와 함께 탄현면 대동리 다온숲 식당으로 이동했다. 이 음식점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해외입양인 컨퍼런스에 파주시를 대표해 다녀왔던 전 문화체육국 황수진 국장이 정년 퇴직 후 운영자로 있는 곳이다.



 황 전 국장은 올봄에 김권시 씨의 사연을 듣고 운천리 지인들을 만나 김 씨의 어머니를 수소문했다. 그 결과를 이날 김 씨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김 씨는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김 씨와 파주시청 직원은 김 씨의 아버지가 휴가 때 들렀을 법한 미군휴양소를 찾았다. 휴양소는 파주읍 연풍리 용주골에 있었다.
 
 용주골 옛 문화극장에서는 미얀마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다. 사진전을 관람한 김 씨는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사진가로부터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촌이었던 용주골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모의 흔적을 알고 싶었던 김 씨의 얼굴이 상기됐다.  



 용주골을 둘러본 김 씨는 파주시청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자신이 태어난 문산읍 운천3리 경로당으로 이동했다. 여기에서 다시 황수진 전 국장을 만나 마을 주민들에게 어머니의 기억을 물었다. 주민들은 이곳저곳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김 씨의 어머니 소재를 추적했다. 곧이어 파주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 김종오 외사계장이 김 씨를 돕기 위해 경로당에 도착했다.
 
 김 씨는 다시 파주경찰서로 발걸음을 옮겼다. DNA 시료를 채취해 가족찾기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서다. 김종오 계장의 도움으로 유전자 등록을 무사히 마친 김권시 씨는 “어머니는 분명히 파주에 살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 찾기에 도움을 준 파주시청 이은순 팀장과 통역을 맡아 준 안의순 주무관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 씨는 25일까지 파주에 머물며 고향의 향수를 흠뻑 느끼고 네덜란드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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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