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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의 시선

[박태순의 시선] 일반인보다 못한 공무원 수준

공무원, 수업료라도 내든지..

5-6공 때만 해도, 공무원은 베버식으로 말하면 테크노클리트였다. 변변히 배운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절에 공무원은 그나마 글 좀 읽고, 법을 배운 몇 안 되는 계층이었으니 말이다. 게다가, 사회적 인프라가 적어, 국가나 행정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했다. 실력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이런 역량과 실천이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공무원 대부분이 말 그대로 견습생 수준이다. 우선 공무원의 수준이 일반인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들이 '공무'랍시고 달려드니, 참 우스운 꼴을 많이 보게 된다. 사람들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말귀를 제대로 알아먹는 경우도 드물다. 일은 해야 하니, 자기 편할 대로 좁히고 줄이고, 틀어서, 제 깜냥껏 하면서, 시민들 불만만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거기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돈 많겠다, 용역사들 부려먹는다. 그러니 현장(또는 시민의 삶)과는 점점 멀어지고, 정확하게 무식하면서 큰소리치는 관리자 모드로 변하게 된다. 

 관리자 역할이라도 잘할까? 
다양성과 차이가 상수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수직적 위계에 의한 지시와 명령은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젊음을 오직 시험 합격이라는 단일한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써버린 사람들이, 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다양한 입장과 견해, 이해를 조정할만한 역량과 품격을 갖추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업무 조정자로서의 관리자 역할도 언감생심이다. 

 하여튼, 이런 멍한 공무원을 키우느라, 그들의 시행착오를 지켜봐야만 하고, 역량이 자라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것도 사람 나름이어서, 영 바뀌지 않은 이들도 적지 않다. 

 공무원의 허접함 때문에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그런 값비싼 대가를 통해 공무원이 경험을 쌓아간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사회적 손실을 누가 물어야 하나? 멍한 공무원들은 수업료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최소한 겸손 모드로 배우려는 자세라도 갖든지…….

 결론 : 관료제,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상임대표는 1963년 충남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고교 졸업, 서울대 분자생물학을 전공하고 서울대 대학원 환경계획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 이학박사 수료 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정책자문위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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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