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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금연구역 내 흡연 공무원 과태료 부과…김진기 부시장 공직기강 지시

파주시보건소는 최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공무원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각각 부과했다. 김진기 파주부시장은 이한상 보건소장으로부터 공무원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고받고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금연구역 확대 지정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보건소는 최근 파주시 일선 행정기관장과 본청 과장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 두 사무관은 지난 26일 오후 금연건물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청사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읍장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점에서 파주시의 공직기강이 지적되고 있다.



 파주시보건소는 2024년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위반 2건, 파주시 조례 위반 4건 등 총 6건을 적발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했다. 2023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 1건과 파주시 조례 위반 3건 등에 25만 원을 부과했다. 파주바른신문은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두 공무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해명을 듣지 못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유아교육법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운동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를 깎아준다. 그러나 파주시 조례에서 규정한  버스정거장,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금연거리, 주유소, 생활체육시설,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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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저 엄마 품에 있어요” 엄마의 두 팔이 열 달 아랫배 추어올려 세상 밖 풍경을 마주한다. 아침 바다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붉은 얼굴에 핀 열꽃이 가시기도 전 바람처럼 사라졌던 우리의 아들딸들이 입양인이 되어 파주의 엄마 품 동산을 찾았다. 일찌감치 입양인을 기다리던 파주시민들이 토끼풀 화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운다. 활짝 웃는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는 포옹이 이어진다. 노란 조끼를 입은 적십자 봉사단이 한 줄로 늘어서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손에 손을 맞잡는다. ‘내가 돌아온 나라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비영리법인 미앤코리아의 모자이크 투어에 참가한 입양인들이 오는 6월 파주시 조리읍 엄마 품 동산에서 치러지는 ‘2025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 준비를 위해 모였다. 파주시민과 인사를 나눈 참가자들은 금속 표면에 유약을 입혀 가마에 구워 만든 750명의 입양인 네임텍을 엄마 품 동산에 있는 돌망태기 조형물에 설치했다. 네임텍에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와 입양 당시의 한국 이름, 그리고 입양된 나라에서 얻은 이름을 영문으로 새겨 넣었다. 네임텍 전시는 한국의 생모와 가족들이 엄마 품 동산을 찾았을 때 자신들을 기억해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엄마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