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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기회 보장 위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파주시가 시민의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평생학습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본인의 연령대나 상황에 맞춰 5가지 유형의 평생교육이용권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수강생에게는 연간 최대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이용권이 지급되며, 전국에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강좌 수강료, 재료비, 교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용권을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본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해 5가지 맞춤형 평생교육이용권 중 1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파주시는 총 974명을 선발한다.

 

 신청 분야는 다음과 같다.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위한 이용권이다.
지역특화(청년) 평생교육이용권: 19~39세 청년을 위한 이용권으로, 소득·학력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30세 이상 성인을 위한 특별 평생교육이용권으로, AI 및 디지털 학습 특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노인 평생교육이용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이용권이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무관 신청 가능. , 저소득층이 우선 선발된다.

 

 평생교육이용권 신청기간은 유형별로 1, 2차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차는 424일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일반 평생교육이용권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이 대상이며, 신청기간은 424()부터 514()까지이다.


 일반 평생교육이용권은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또는 콜센터(☎ 1544-6500)를 통해 가능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보조금24 누리집(☎ 1668-0420) 또는 파주시청 평생교육과에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차는 지역특화(청년노인·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6월 중에 모집 할 예정이며, 파주시청 누리집과 평생학습포털 등을 통해 추후 상세 안내를 공지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자기계발을 넘어 지역사회의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지속가능한 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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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