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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제4부 “미군부대 터에 세워진 파주 첫 재건중학교”


1950년대 천현면(법원읍)은 곳곳이 미군부대였다. 천현면 법원리 사거리를 중심으로 의무대대 ‘캠프 어윈’이 있었고, 문화창조밸리로 바뀐 집창촌 앞에는 ‘캠프 케녹’, 농협 뒤쪽으로는 ‘캠프 스노우’가 주둔했었다. 그리고 법원초교 쪽에는 ‘캠프 워너’가, 가야리에는 ‘캠프 맥 네일’이 있었으며, 금곡리와 웅담리에도 미군 제7사단과 24사단 사령부가 자리 잡으면서 율곡 선생과 어머니 신사임당의 묘가 모셔져 있는 천현면 전 지역이 미군 기지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천현면은 파주시 최초의 ‘파주군 성병관리소’가 초리골 입구에 있어야 할 만큼 미군과 위안부가 많았다. 1968년 천현면의 인구는 30,229명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는 1,188가구였고, 비농가는 4,008가구로 미군을 상대로 한 서비스산업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미군부대가 없었던 교하면의 경우 1968년 인구가 15,671명에 농가 2,140가구, 비농가 425가구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기지촌의 상업 규모와 인구의 집중을 알 수 있다. 법원읍의 현재 인구는 12,453명이다.


 그런데 여기 천현면에 파주에서 처음으로 재건중학교가 설립되었다. 즉, 1961년 덕성재건중학교가 천현면 대능리 장군터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학교는 미8군 지원부대인 한국 근무단(Koren Service Corps) 자리에 있었는데, 이 학교의 전신이 1958년 천막교실이다. 천막교실은 중학교 진학과 관계없이 지역 청소년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과외 수준의 공부방이었다.


 “내가 스무 살 땐가 저 산 위에 천막학교가 있었어요. 태극기 게양대가 높이 솟아 있었죠. 그때는 여기 지역 이름이 천현면이었는데 미군부대가 무척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그래서 그런지 재건학교에는 원주민보다 외지인 자녀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원주민들은 율곡고등학교 자리에 천현고등공민학교가 있어서 거길 다녔어요.” 법원읍 노영식(77) 노인분회장의 기억이다.


 덕성재건중학교는 천현고등공민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이은섭 선생이 설립했다고 한다. 이은섭 선생은 천연기념물 물푸레나무가 있는 적성면 무건리 출신이다. 현재 무건리 마을은 군 훈련장이 되었다.


 “이은섭 선생은 향학열이 대단했어요. 미군부대를 기웃거리는 청소년들을 반강제로 데려다가 영어를 가르치곤 했으니까요. 옛말에 똑똑한 사람들은 오래 못 산다고 하더니... 결국 일찍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덕성재건중학교를 다녔다는 69세 법원읍의 한 주민은 “학교장이 이봉춘 선생님이었는데, 거의 매일 산에서 돌을 주워다 계단을 쌓거나 빗물이 천막교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천막 주위를 따라가며 도랑을 만들었던 일이 생각난다.”라고 말했다.


 교원 5명에 3학급 90명으로 개교한 덕성재건중학교는 1973년 학생 수가 38명으로 줄었다가 미군 철수와 함께 1975년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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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