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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동차 번호판 인식시스템 업데이트 홍보

파주시는 오는 91일부터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됨에 따라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사업장에서 오는 7월까지 업데이트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은 방범카메라와 주차단속카메라, 공공민간주차장, 아파트 출입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9월 전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 미인식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파주시는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사용 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업데이트 홍보 전단지 4천부를 제작해 상가 및 민간 주차장 등에 배포했으며 11800부를 추가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아직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은 시설물을 파악해 홍보할 예정이며 아파트와 민간주차장에 대해선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업데이트 착수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심태식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번호판 체계 도입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7월까지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업데이트를 마쳐 신규 번호체계 도입 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031-940-4797),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과(044-201-38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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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