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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군 위안부 피해 지원 법안 국회 제출

제안이유 “성매매 수입 대한민국 GNP 25% 차지 등...”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와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의 인권 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미군 위안부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함께 생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지난 14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파주출신 윤후덕 의원등 18명과 함께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유승희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1960년대 기지촌 성매매 수입은 대한민국 GNP25%를 차지하는 등 한국 경제의 근간을 마련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한미동맹의 징표로 미군 기지촌을 존속시켰고, 특히 미국 닉슨 대통령의 괌 독트린 정책 선언 이후 성매매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등 사실상 허용했다.”라고 밝혔다.

 법률안은 제2조 정의에서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194598일부터 2004922일까지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방조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강제로 여성들을 성병 검진과 치료를 이유로 부당하게 감금 또는 폭행 등을 일삼았다며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생활안정,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공개 협조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7조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미군 위안부 문제 진산규명 및 위안부 지원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미군 위안부와 유족의 피해 신고 접수,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 등 장례비 집행에 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3장의 미군 위안부에 대한 명예회복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미군 위안부 문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질병에 따른 후유증으로 계속 치료와 간병이 필요할 경우 의료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최저생계비와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생활지원금과 장례비, 그리고 미군 위안부가 무주택일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 무주택 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25(명예획복 및 기념사업)에서는 미군 위안부와 그 유족이 명예를 회복하는 추모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이 땅에 다시는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군 위안부 역사관과 자료관, 교육시설을 건립한다.”라고 규정했다.

 파주시는 현재 반환 미군부대인 캠프하우즈에 해외입양인과 미군 위안부를 위한 엄마의 품 동산을 조성하고 있으며, 문산, 파주, 법원, 조리, 광탄, 파평 등지에 미군 위안부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이 통과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에 나설 경우 이보다 더 많은 위안부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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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