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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홍 시장은 대법원 상고 포기해야.....

뇌물 혐의로 법정구속된 이재홍 파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김문석 부장판사)11일 오전 10시에 열린 이재홍 시장 등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단이 타당하고 위법 요소가 없다. 그럼에도 이 시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초동 법정에는 이재홍 시장 지지자 50여 명이 방청했다. 지지자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 시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판결문을 읽어나가자 탄식과 함께 체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떤 지지자는 무슨 이런 재판이 있는가. 금품을 다 돌려줬으면 된 것 아닌가?”라며 법정을 나갔다. 1심 재판 때부터 줄곧 방청을 해왔던 일부 지지자들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냥 있으면 안 된다.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격앙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지지자들은 내일부터 공직사회를 비롯 파주가 엄청 시끄러워질 것 같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 시장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분개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했지만 이재홍 시장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파주는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공석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파주의 명예는 물론이고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서로를 헐뜯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책임은 당연히 이재홍 시장에게 있다.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운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 이 금품을 이재청 비서팀장에게 돌려주라고 했는데 비서가 늦게 돌려줬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비서팀장이 늦게 반환했다는 이 시장의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선거에 낙선한 전임시장의 뇌물 함정에 빠졌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것은 결국 자치단체장의 책임이어야 한다. 특히 부인 유양숙 씨가 금품을 받은 후 운수업체 대표에게 고맙다는 문자를 몇 차례 보낸 것은 이재홍 시장이 시민에게 고개숙여 사과해야 할 대목이다.

 이재홍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게는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이 앞에 놓여 있다.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의 순간에 그 자신보다는 파주와 파주 사람을 우선하는 자세로 45만 파주시민의 마지막 수장다운 품격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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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