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법정구속된 이재홍 파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 이재홍 시장 등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단이 타당하고 위법 요소가 없다. 그럼에도 이 시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초동 법정에는 이재홍 시장 지지자 50여 명이 방청했다. 지지자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 시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판결문을 읽어나가자 탄식과 함께 체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떤 지지자는 “무슨 이런 재판이 있는가. 금품을 다 돌려줬으면 된 것 아닌가?”라며 법정을 나갔다. 또 1심 재판 때부터 줄곧 방청을 해왔던 일부 지지자들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냥 있으면 안 된다.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격앙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지지자들은 “내일부터 공직사회를 비롯 파주가 엄청 시끄러워질 것 같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 시장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분개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했지만 이재홍 시장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파주는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공석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파주의 명예는 물론이고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서로를 헐뜯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책임은 당연히 이재홍 시장에게 있다.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운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 이 금품을 이재청 비서팀장에게 돌려주라고 했는데 비서가 늦게 돌려줬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비서팀장이 늦게 반환했다는 이 시장의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선거에 낙선한 전임시장의 뇌물 함정에 빠졌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것은 결국 자치단체장의 책임이어야 한다. 특히 부인 유양숙 씨가 금품을 받은 후 운수업체 대표에게 고맙다는 문자를 몇 차례 보낸 것은 이재홍 시장이 시민에게 고개숙여 사과해야 할 대목이다.
이재홍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게는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이 앞에 놓여 있다.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의 순간에 그 자신보다는 ‘파주와 파주 사람’을 우선하는 자세로 45만 파주시민의 마지막 수장다운 품격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