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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매주 수요일‘무료 건축상담실’운영

파주시는 파주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38일부터 10월 말까지 무료 건축상담실을 운영한다.

 

 20153월 처음 시행된 무료건축상담실은 건축물 신축 등 개발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건축 관련 민원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건축과 관련된 종합적 분석 및 판단이 필요한 시민에게 전문적 지식을 갖춘 건축사가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건축인허가 전반에 관한 사항 건축 공사로 인한 피해 및 생활불편 대처 방안 건축물 유지관리 및 위법건축물 해소 방법 간단한 민원서류 작성 대행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무료 건축상담실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파주시청 허가2과에서 운영되며, 짝수 달에는 권역별(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조리읍, 탄현면, 적성면, 광탄면, 월롱면)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해 시민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나호준 허가2과장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파주시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펼쳐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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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