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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매주 수요일‘무료 건축상담실’운영

파주시는 파주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38일부터 10월 말까지 무료 건축상담실을 운영한다.

 

 20153월 처음 시행된 무료건축상담실은 건축물 신축 등 개발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건축 관련 민원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건축과 관련된 종합적 분석 및 판단이 필요한 시민에게 전문적 지식을 갖춘 건축사가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건축인허가 전반에 관한 사항 건축 공사로 인한 피해 및 생활불편 대처 방안 건축물 유지관리 및 위법건축물 해소 방법 간단한 민원서류 작성 대행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무료 건축상담실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파주시청 허가2과에서 운영되며, 짝수 달에는 권역별(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조리읍, 탄현면, 적성면, 광탄면, 월롱면)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해 시민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나호준 허가2과장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파주시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펼쳐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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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