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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경일 시장의 인사원칙 이번에 보면 안다

파주시 상반기 인사를 앞두고 벌써 하마평이 무성하다. ‘김경일 파주시장 주민소환추진위(공동대표 김형돈)’는 최근 기자들에게 보낸 카톡문자에서 이 아무개 공무원이 자치행정국장으로 갈 것이라며 이는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금성의집 이전문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광탄 동물화장장 설치 등 여러 불편한 민원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자치행정국장으로는 지난 4월 김경일 시장의 명예 행정학 박사 학위 수여식에 축하객으로 갔던 공무원이 거론되고 있다.

 주민소환추진위의 주장대로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 소문만 나도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는 김경일 시장의 인사원칙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김 시장이 어떠한 결정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도시관광공사 최승원 사장을 지목하며 “김경일 시장이 인사와 관련한 소문만 나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최 사장은 비서실장 때부터 도시관광공사 사장으로 간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도 유일하게 이 인사원칙에 적용되지 않은 분이다.”라고 꼬집는 등 파주시의회도 김 시장의 상반기 공무원 인사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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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