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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세이] 파주는 돼지열병과 전쟁 중...


정부는 23일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독의 날로 정했다. 파주는 기다렸다는 듯 총 공세를 취했다. 군부대 제독차량이 아스팔트를 흠뻑 적셨다. 주민들은 생석회를 도로에 뿌리고, 소방차는 통제초소 방역 탱크를 채웠다. 경찰도 초소 곳곳에 배치돼 현장 질서를 도왔다.

 

 소독의 날이라서 그런지 평소에는 자동차 바퀴만 소독 하던 것을 이날은 탑승자 모두를 내리게 해 차량 실내 구석구석을 손 분무기로 소독했다. 마을 안에 돈사가 3곳이나 있는데도 일반 차량은 소독을 하지 않아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광탄면 마장리 초소도 이날만큼은 출입차량 모두를 소독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의 행보도 눈에 띄었다. 서울과 안양을 합친 면적의 파주시 곳곳 통제초소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점을 듣고 격무에 시달리는 초소 관계자를 격려했다. 그야말로 민관군이 하나가 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은 하루였다.

 

 아쉬움도 목격됐다. 파평면 덕천리 등 일부 통제초소에서 소독을 거부하고 내빼는 차량도 있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독을 거부하게 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이날 오후 640분께 적성면 자장리 김 아무개 씨 농장 돼지 2,300두 중 새끼를 낳던 어미돼지 1마리가 폐사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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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