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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돼지열병, 미리 방역 못한 정부 책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부는 중국과 북한에 전염이 돌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비무장지대 등 임진강 쪽에 헬기로 방역을 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심하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농장주인 백원기 씨의 말이다.

 

 백원기(65) 씨는 광탄면에서 돼지 57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백 씨의 농장은 돼지열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파주의 모든 돼지를 없애겠다는 방침에 따라 수매 도축에 200마리를 내놓기로 했다.

 

 “돼지를 강제로 도축장에 보내야 하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사료 값에다가 분뇨고 뭐고 전부 퍼가지는 않고 막아놨으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제가 뭐 힘이 있어야 어떻게 해볼 텐데... 약자가 뭐 하라는 대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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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