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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윗사람들에게 직접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파평면 덕천리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수매 도축과 관련 인터뷰를 하던 농장 주인에게 공무원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매 도축과 살처분 동의를 재촉하는 전화였다. 농장 주인은 그 공무원을 소장님이라고 불렀다.

 

 농장 주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이 파주에 와 있는데 그 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공무원에게 부탁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인지 듣고 싶다고 했다. 공무원은 그럴 의향이 없었던지 계속 살처분 동의 요구만 반복했다.

 

 농장 주인은 공무원에게 시장님이 보내 준 문자는 잘 받았다. 그러나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살처분을 했을 때 그 이후 재입식을 언제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문서 보장과 왜 감염도 안 된 돼지까지 모두 살처분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듣고 싶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강제 수매 도축과 살처분 대상 63농가(58,016) 9일 현재 56농가(49,148)가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동의 농가는 적성 3, 법원 2, 문산과 파평 각각 1곳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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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