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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벌금 전과 내용은...” 서창연 “묵묵부답”


21대 국회의원 파주시 을선거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유한국당 공천 경쟁 후보는 28일 현재 김동규(51), 조병국(63), 한길룡(58), 서창연(51), 우관영(64) 5명이다. 파주바른신문은 전과 기록이 있는 한길룡, 서창연 후보에게 그 사유를 질문했다.

 

 201610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은 한길룡 후보는 당일 운정 규수당에서 열린 노동가족음악회에 참석 중 민원인으로부터 월롱~광탄 간 도로 확장에 대한 상담 요청이 있어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폭탄주 3~4잔을 마신 후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라서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운전을 한 것이 순간적 실수가 됐다. 당시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으로 1997623일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서창연 후보는 혐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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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