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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벌금 전과 내용은...” 서창연 “묵묵부답”


21대 국회의원 파주시 을선거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유한국당 공천 경쟁 후보는 28일 현재 김동규(51), 조병국(63), 한길룡(58), 서창연(51), 우관영(64) 5명이다. 파주바른신문은 전과 기록이 있는 한길룡, 서창연 후보에게 그 사유를 질문했다.

 

 201610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은 한길룡 후보는 당일 운정 규수당에서 열린 노동가족음악회에 참석 중 민원인으로부터 월롱~광탄 간 도로 확장에 대한 상담 요청이 있어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폭탄주 3~4잔을 마신 후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라서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운전을 한 것이 순간적 실수가 됐다. 당시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으로 1997623일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서창연 후보는 혐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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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