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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시의회 마이크 덮개 세 사람이 연속 사용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도권 확진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 등 방역에 더 신경 써야 할 공공기관이 마이크 하나를 연속 세 사람이 사용하는 등 생활 속 방역 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15일 파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 시의원 전용 마이크 5개와 집행부 공무원 자리 앞에 각각 7개의 마이크를 설치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발언대 1개에도 1회용 마이크 덮개를 씌워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그러나 파주시의회의 이러한 방역조치와는 달리 발언대의 1회용 마이크 덮개는 오히려 전염의 사각지대로 전락했다. 오전 10시 김순덕 보건소장, 김영준 홍보담당관, 윤정기 감사관이 차례로 발언대에 나가 업무보고를 했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차례가 되자 발언대 앞으로 나가 시의원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를 한 다음 손으로 마이크 높낮이를 맞췄다. 특히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장은 소리 음량을 확인하려고 손가락으로 마이크를 툭툭 치거나 입으로 훅훅 불기도 했다. 오후 질의응답 시간에도 세 사람은 나란히 발언대에 나가 답변을 하였지만 오전에 사용했던 1회용 마이크 덮개는 교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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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