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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세이-➊] “감사패 전달보다 의정자료관 정리해야…”


파주시의회가 최근 제6대 시의원들에게 묻지마 감사패를 전달했다. 의회 발전에 공로가 크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감사패 대상자에는 성폭력 등 형사처벌로 의회를 망신시킨 의원들까지 포함됐다. 파주시의회가 선배 의원들을 예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제7대 의회는 시의회 건물 로비에 역대 의원들의 얼굴 사진을 넣은 의정자료관을 설치했다.


 의정자료관에는 지방자치의 역사와 파주시의회 연혁이 소개돼 있으며 당선증, 타자기, 의사봉, 해외교류패, 트로피 등 각종 자료가 전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의정자료관 한구석은 창고로 변해 있다. 잡동사니를 보관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칸막이 안에는 선풍기, 우산, 작업용 사다리, 손수레 등이 보관돼 있다. 이 때문에 3대부터 6대까지의 시의원 활동 자료를 볼 수 없다.


 파주시의회는 감사패로 선배 의원들의 공로를 표시하기 전에 의정자료관의 관리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선배 의원들에 대한 예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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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