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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세이-❹] 이제야 정신차린 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가 드디어 코로나19 방역수칙 낙제점을 벗어났다. 마이크 덮개를 위생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여러 시도 끝에 개발해 낸 것이다. 연구자는 파주시의회 사무국 최대일 전문위원이다.


 최 전문위원은 2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연구해왔던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마이크 덮개 교체 방법을 방경수 자치행정국장, 김순태 평화기반국장, 김순덕 보건소장, 최귀남 환경수도사업단장을 상대로 시연했다.


 시연은 성공적이었다.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방경수 국장이 사용한 덮개를 잡아 마이크에서 빼낸 다음 비닐장갑을 뒤집어 덮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간은 덮개 하나를 교체하는데 7초 걸렸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다음 답변자인 김순태 국장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이 연구의 핵심이었다.


 최 전문위원의 마이크 덮개 교체를 지켜본 동료 공무원들은 그 신속 정확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창호 위원장도 감사패 추천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최근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이 제6대 시의원들에게 묻지마 감사패를 준 전력이 있어 직원에게까지 감사패를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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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