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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상식

위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암하고 연관이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한다. 하지만 우리가 평균수명까지 산다면 암에 걸릴 확률은 34%에 가깝다. 내가 걸리거나 나의 가족 구성원 중에 암환자가 생길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폐암, 자궁경부암 등이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암이 위암이다. 암에 걸렸다고 하면 대부분 절망에 빠진다. 사실 췌장암, 담낭암, 폐암 등은 5년 생존율이 아주 낮은 편이다. 하지만 위암의 경우에는 조기진단될 경우 90% 이상 완치 가능하다. 보통 말기라고 잘못 이야기되는 4기 위암도 5년 생존율이 9.2%에 이른다. 결국 진단이 조기에 이루어지고 치료를 잘 받는다면 상당수가 완치 된다. 대다수의 환자들이 의료진과 잘 상의하여 열심히 치료를 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 정보의 호수라고 인터넷과 방송에 잘못된 의학지식이 난무하고 일부 혹세무민하는 사기꾼들이 전세계적으로 표준치료로 인정되는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폄하하면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경우가 많다. 암이나 암의 치료에 대한 방법은 점점 발전해나가고 있다. 현대의학도 잘못된 치료 방법들을 거쳐 현재의 치료법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치료방법도 미래에 잘못된 치료라고 판명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혹은 예전에 효과가 없다고 판명된 치료를 가지고 절박한 사람들의 빈틈을 노려 사리사욕을 채우는 건 범죄이다. 암의 발생 원인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방법도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알 수 있다. 염분 섭취는 위암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에게 위암이 많은데 이것은 음식을 짜게 먹는 습관과 연관이 있다. 매운 음식과 위암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매운 음식이 짜기 때문에 좋지 않을 것이다. 그 외에 위암 발생을 높이는 식품으로는 염장이나 훈제 식품, 아질산 가공식품, 직화로 태운 고기나 생선 등을 들 수 있다. 거꾸로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위암예방에 도움이 된다. 위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감염된 경우에 위암 발생이 늘어난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에 살면서 위궤양이나 위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가능한 치료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몇 가지 경우에만 보험적용이 돼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다. 하지만 특히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젊은 무증상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도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위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의해 직접적인 손상을 받는다. 그러므로 평소 자극적인 음식을 자제하고 스트레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흡연, 과음, 맵고 짜고 뜨거운 음식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음주는 위암과 연관성이 높다. 위암은 조기에 발견되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다. 그러므로 증상이 없을 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년에 한번 위암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불편한 게 없다고 내시경을 받지 않는 분들이 있다. 불편하지 않을 때 하는 검사니까 건강검진인 것이다. 특히 평소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고 술,담배를 즐기는 분이라면 건강검진이라도 열심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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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