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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상식

위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암하고 연관이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한다. 하지만 우리가 평균수명까지 산다면 암에 걸릴 확률은 34%에 가깝다. 내가 걸리거나 나의 가족 구성원 중에 암환자가 생길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폐암, 자궁경부암 등이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암이 위암이다. 암에 걸렸다고 하면 대부분 절망에 빠진다. 사실 췌장암, 담낭암, 폐암 등은 5년 생존율이 아주 낮은 편이다. 하지만 위암의 경우에는 조기진단될 경우 90% 이상 완치 가능하다. 보통 말기라고 잘못 이야기되는 4기 위암도 5년 생존율이 9.2%에 이른다. 결국 진단이 조기에 이루어지고 치료를 잘 받는다면 상당수가 완치 된다. 대다수의 환자들이 의료진과 잘 상의하여 열심히 치료를 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 정보의 호수라고 인터넷과 방송에 잘못된 의학지식이 난무하고 일부 혹세무민하는 사기꾼들이 전세계적으로 표준치료로 인정되는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폄하하면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경우가 많다. 암이나 암의 치료에 대한 방법은 점점 발전해나가고 있다. 현대의학도 잘못된 치료 방법들을 거쳐 현재의 치료법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치료방법도 미래에 잘못된 치료라고 판명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혹은 예전에 효과가 없다고 판명된 치료를 가지고 절박한 사람들의 빈틈을 노려 사리사욕을 채우는 건 범죄이다. 암의 발생 원인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방법도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알 수 있다. 염분 섭취는 위암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에게 위암이 많은데 이것은 음식을 짜게 먹는 습관과 연관이 있다. 매운 음식과 위암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매운 음식이 짜기 때문에 좋지 않을 것이다. 그 외에 위암 발생을 높이는 식품으로는 염장이나 훈제 식품, 아질산 가공식품, 직화로 태운 고기나 생선 등을 들 수 있다. 거꾸로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위암예방에 도움이 된다. 위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감염된 경우에 위암 발생이 늘어난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에 살면서 위궤양이나 위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가능한 치료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몇 가지 경우에만 보험적용이 돼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다. 하지만 특히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젊은 무증상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도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위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의해 직접적인 손상을 받는다. 그러므로 평소 자극적인 음식을 자제하고 스트레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흡연, 과음, 맵고 짜고 뜨거운 음식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음주는 위암과 연관성이 높다. 위암은 조기에 발견되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다. 그러므로 증상이 없을 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년에 한번 위암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불편한 게 없다고 내시경을 받지 않는 분들이 있다. 불편하지 않을 때 하는 검사니까 건강검진인 것이다. 특히 평소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고 술,담배를 즐기는 분이라면 건강검진이라도 열심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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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