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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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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운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무료 운행은 단순한 요금 지원을 넘어,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대상은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며, 기존 배차 접수 방식과 동일하고 20일 당일 (00:00~24:00) 접수된 배차 건에 한하여 특장차 및 바우처 택시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파주도시공사 조동칠 사장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매년 장애인의 날 무료 운행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공감대가 넓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최근 국제 유가 급등과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시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4월 27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하고, 5월 18일부터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시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1인당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45만 원 ▲소득 하위 70% 시민은 10만 원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의 경우 전용 앱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민 혼선 최소화 및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신청(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5·0, 금요일 요일제 해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전담 전화상담실 운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조인력 투입 등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이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오프라인 창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병갑 파
파주시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파인(FINE)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를 모집한다. ‘파인(FINE)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파주도시공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파주로 인(IN)’, ‘파주 인(人)을 위한 양질의 주택’이라는 의미를 담아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파주형 기본주거 정책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총 100가구로, 지원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및 신생아 가구다. 특히 정해진 주택이 아닌 파주시 관내 어디든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전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최대 1억 9,200만 원 규모 저리 전세자금 대출(2.2%)에 대한 이자를 월 최대 35만 2천 원까지 최대 6년간 지원한다. 또한 최초 계약 시 중개수수료 최대 72만 원 지원과 함께 파주시 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약을 통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20%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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