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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종환 파주시장, 102주년 3.1절 기념 참배



파주시는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31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조리읍 봉일천리 3.1운동 기념비에서 참배를 엄숙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배는 최종환 파주시장과 국장급 간부공무원, 신옥자 광복회 파주시지회장을 비롯한 광복회원 등 30여명의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및 헌화·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배로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을 대신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작년에 이어 3.1절 기념식을 개최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코로나 19로 온 국민이 힘겨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며 국가적 위기와 재난이 있을 때마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단결된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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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