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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찢어진 청바지” 칼럼에... “그건 탈색한 건데...”

파주의 한 지역언론이 김경일 파주시장의 청바지를 문제삼았다. 율곡문화제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옳은 지적이다. 이날 행사가 율곡 선생의 유덕을 추앙하는 제례만 있었다면 말이다. 


 어느덧 제32회째를 맞은 율곡문화제는 ‘제례’ 행사에서 파주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길놀이, 줄타기, 한복패션쇼, 바둑대회,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그래서 율곡문화제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 나들이로 참석하고 있다.



 문화예술 축제에서 ‘찢어진 청바지’가 왜 비판의 대상이 됐을까? 시장이 입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찢어진 청바지를 말이다. 만약 시장이 온전한 청바지를 입었다면 괜찮았을까? 아마도 지역언론과 시장의 밀당을 감안하면, ‘어디 엄숙한 장소에 청바지 차림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청바지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계급이 없는 다양한 계층이 즐겨 입고 있다. 이제는 예를 갖춰야 할 장례식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한 언론이 지적하는 것은 ‘찢어진 청바지’라는 점이다. 김경일 시장은 정말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을까?


 김경일 시장이 입은 청바지는 찢어졌다기보다는 워싱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청바지 워싱은 적당한 탈색으로 청바지의 디테일한 멋을 내는 방식 중 하나이다. 실제 김 시장이 입었던 청바지는 사실상 찢어졌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김경일 시장은 ‘찢어진 청바지’ 보도에 이렇게 해명했다.


 “율곡문화제는 다양한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야외에서 개최하는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의 축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격식을 갖춰 입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추향제는 우리 부시장이 초헌관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시민들처럼 간편하게 입은 것이고, 이날 마침 율곡문화제에 이어 파주읍, 운정1.3동, 주민화합체육대회와 법원읍 ‘달달한 희망 빛 축제’도 참석하는 일정이 있어 편안하게 입었다.”


 김 시장은 “청바지가 찢어진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워싱(탈색)을 한 제품이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신문이 ‘찢어진 청바지’라고 보도한 것은 다소 선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다.”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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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