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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찢어진 청바지” 칼럼에... “그건 탈색한 건데...”

파주의 한 지역언론이 김경일 파주시장의 청바지를 문제삼았다. 율곡문화제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옳은 지적이다. 이날 행사가 율곡 선생의 유덕을 추앙하는 제례만 있었다면 말이다. 


 어느덧 제32회째를 맞은 율곡문화제는 ‘제례’ 행사에서 파주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길놀이, 줄타기, 한복패션쇼, 바둑대회,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그래서 율곡문화제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 나들이로 참석하고 있다.



 문화예술 축제에서 ‘찢어진 청바지’가 왜 비판의 대상이 됐을까? 시장이 입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찢어진 청바지를 말이다. 만약 시장이 온전한 청바지를 입었다면 괜찮았을까? 아마도 지역언론과 시장의 밀당을 감안하면, ‘어디 엄숙한 장소에 청바지 차림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청바지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계급이 없는 다양한 계층이 즐겨 입고 있다. 이제는 예를 갖춰야 할 장례식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한 언론이 지적하는 것은 ‘찢어진 청바지’라는 점이다. 김경일 시장은 정말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을까?


 김경일 시장이 입은 청바지는 찢어졌다기보다는 워싱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청바지 워싱은 적당한 탈색으로 청바지의 디테일한 멋을 내는 방식 중 하나이다. 실제 김 시장이 입었던 청바지는 사실상 찢어졌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김경일 시장은 ‘찢어진 청바지’ 보도에 이렇게 해명했다.


 “율곡문화제는 다양한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야외에서 개최하는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의 축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격식을 갖춰 입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추향제는 우리 부시장이 초헌관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시민들처럼 간편하게 입은 것이고, 이날 마침 율곡문화제에 이어 파주읍, 운정1.3동, 주민화합체육대회와 법원읍 ‘달달한 희망 빛 축제’도 참석하는 일정이 있어 편안하게 입었다.”


 김 시장은 “청바지가 찢어진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워싱(탈색)을 한 제품이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신문이 ‘찢어진 청바지’라고 보도한 것은 다소 선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다.”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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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