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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署 , 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파주경찰서(서장 이재성)는 지난 6월 14(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을 맞이하여 파주노인복지관 내에서 작은 관심으로 노인학대 없는 파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인학대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파주경찰서와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파주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가 협업하여 파주노인복지관을 방문하는 어르신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근절을 위한 홍보 물품(파스돋보기)을 제공하고 어르신 고민 상담소를 운영하였으며

 노인학대 유형신고 방법 및 피해자 지원절차 등이 담긴 홍보 리플릿 배포하며 학대가 더 이상 가정의 일이 아님을 알리는 사회적 인식 전환 활동을 전개하였다.  

 

 더불어 경찰서 방문 및 모바일 안전드림 앱 사용이 어려우신 치매장애를 가진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파주경찰서장은 노인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닌 관심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번 캠페인을 통해 노인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 의무자의 관심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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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