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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대중교통 확~개선…준공영제 추진 등 속도낸다

파주시는 616일 초롱꽃마을 3단지 앞 도로 공사 현장에서 대중교통 개선 추진사항 설명회 및 시승식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파주시 대중교통 정책방향과 추진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이날 현장설명회는 파주시의회 박은주 도시산업위원장, 최창호 의원을 비롯해 운정지역 사회단체장, 운정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마을버스 공공성 강화 GTX-A 운정역과 연계한 노선 개편 수요응답형 똑버스 확대 등 총 4가지 핵심과제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렸다.

 

 이날 김 시장은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실시한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주된 내용은 광역급행 M7154번과 직행좌석 5000번 노선 준공영제 전환 확정, 국토부 광역 콜버스 공모사업 선정 및 국토부장관과 업무협약식 실시, 경기도 공공관리제 사업 참여의향서 제출 등으로, 시는 향후 본격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을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일부 비준공영제 운행 노선 준공영제 전환 운행과 마을버스 100% 준공영제 운영 성과 달성과 더불어 GTX 운정역 준공 시점에 맞춘 노선 개편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GTX-A 운정역과 연계한 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도시형 교통모델 7개 노선을 14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하는 성과와 향후 GTX-A 노선 개통 시 연계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지속적인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 중심의 노선 개편()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수요응답형 똑버스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56억 원을 추가 확보, 투입해 하반기 내 기존 10대에서 5대 증가된 15대를 운행 개시해 운정·교하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운정6동 주민 A씨는 출퇴근 시 버스 부족으로 자녀를 비롯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최근 075번 마을버스 증차로 교통 불편이 해소된 것처럼 앞으로도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는 시의 대책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설명회 소회를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시민분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GTX-A 건설 현장 인근에서 시민분들과 함께 파주시 대중교통 정책 추진사항에 대해 공유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100만 파주의 밑그림부터 채색까지 시민분들과 함께 만들어 갈 계획이며, ‘시민 중심 더 큰 파주’,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공감하는 파주시를 만들어가겠다라며 설명회를 마쳤다.

 

 한편, 설명회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초롱꽃마을 불편 해소를 위해 684회에서 8111회 증차 운행 중인 075번 마을버스를 직접 시승해보는 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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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