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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저출산 극복

파주시는 202371일부터 건강보험 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한다.

 

 기존까지는 기준중위소득이 180%를 초과하는 가구는 시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출산율 감소 및 난임시술 증가 추세에 따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1회당 지원 한도액은 신선 배아 최대 110만 원(45세 이상 90만 원), 동결 배아 50만 원(45세 이상 4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45세 이상 20만 원) 등이다. , 기준중위소득이 180%를 초과할 경우에는 여성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를 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결정 통지서가 발급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설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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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