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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7월 3일부터 접수



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73일부터 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번 사업에서 상반기 승용차 잔여 물량과 화물 물량을 조정해 하반기 물량 총 421(승용 및 초소형 217, 화물 204)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법인이다. 보조금액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98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 1,800만 원으로,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제출하면 되고,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에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하게 되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자격 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며,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1661-0970) 및 파주시청 환경지도과(031-940-37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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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