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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04억원 부과…1주택자 세부담 완화

파주시는 2023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40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신축 아파트 증가 등 재산세 과세대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3억 원(3.1%)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올해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해, 공시가격 하락과 더불어 주택 재산세 부담이 더욱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 밖에, 가상 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자동응답(ARS) 방식 카드 납부(031-940-55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세정과(동 지역 031-940-4251~4, ·면 지역 031-940-87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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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운정신도시 등 파주지역 단수 사태와 관련 김경일 시장의 초기 지휘 공백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며 김 시장의 9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은주 의원은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단수 사태 첫날인 11월 14일 오전 9시 18분부터 오후 6시 대면보고까지 9시간 동안의 행적과 4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단수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장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단수 사태 발생 시각은 11월 14일 오전 6시다. 파주시가 상황을 인지한 오전 9시 18분부터 9시간 동안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파주시장이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친 환경국 질의를 통해 알게 됐다. 특히 오후 6시 전후 대면 보고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런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과 긴급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그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가동하는 것인데 현장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