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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04억원 부과…1주택자 세부담 완화

파주시는 2023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40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신축 아파트 증가 등 재산세 과세대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3억 원(3.1%)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올해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해, 공시가격 하락과 더불어 주택 재산세 부담이 더욱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 밖에, 가상 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자동응답(ARS) 방식 카드 납부(031-940-55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세정과(동 지역 031-940-4251~4, ·면 지역 031-940-87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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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