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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파주, 도시 색(色)을 관리한다!

파주시는 체계적인 도시 경관관리를 위해 세움터 건축색채 협의를 시행한다.

 

 색채협의는 세움터건축허가 대상 및 사용승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축외장재 색채(표기) 사용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원색(적색)사용 지양 가로·테두리 띠 형태 사용 지양 주조색 채도 6이하, 명도 6이상 사용 권장 색채 면적 : 주조색 70%, 보조색 20%, 강조색 10% 내에서 사용을 권장한다는 내용이다.

 

 파주시 현황에 적합한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파주시 건축사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파주시 경관계획 2030’ 색채 지침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알기 쉽도록 정리한 파주시 경관 건축색채협의 지침을 만들었다.

 

 파주시 경관 건축색채협의 지침은 파주시 누리집에 게시했으며, 파주시 건축사회, 측량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내 유관협회에 자료를 배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민관 협력을 통해 경관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매력적이고 다양한 시각 경험을 제공하는 더 큰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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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