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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모집

파주시는 811일부터 18일까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6세부터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방문목욕,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현재 파주시에서는 4개의 제공기관에서 984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파주시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이용 인원의 적정한 관리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4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기한 내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접수된 신청기관에 대해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서비스의 사업수행능력과 공익성, 접근성 등을 서류와 기관 현장을 통한 심사 평가 후 다음 달 최종적으로 제공기관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 일정, 선정 방법, 시설 및 제공인력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현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의 추가 지정으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은 물론 이용자 선택의 폭을 넓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의 만족을 높이는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 내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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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