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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파주시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9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파주시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등록정보 변경신고(중성화 여부, 주소변경 등)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을 통해 할 수 있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정보를 챙겨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고 이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곳(공원, 아파트 단지 내 등)과 민원 빈발 지역에서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10일 또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전국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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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전 의장이 동해로 간 까닭은... 파주시의회 손배찬 전 의장은 29일 강원도 동해로 내달렸다. 동해로 떠나기 며칠 전 취재진에게 연락이 왔다.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 시비와 새긴돌이 강원도 어디에 있느냐는 물음이었다. 그러면서 평소 존경했던 분이어서 지난 17일 탄현면 통일동산에서 있었던 장준하 선생 50주기 추도식에도 다녀왔다며 파주 장곡리에 세워졌던 장준하 선생 시비와 새긴돌을 꼭 한 번 보고 싶다고 했다. 파주바른신문은 손 전 의장을 직접 안내하기로 했다. 손 전 의장은 광탄면 산골짜기에 있던 장준하 선생의 묘역이 2012년 파주시민의 뜻으로 탄현면 통일동산에 모셔진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통일동산으로 모셔올 때 ‘장준하 선생 추모공원추진위원회’가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 파주시의회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등 선배 의원님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추진위원으로 이름을 올리신 걸 보고 정말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배찬 전 의장은 장준하 선생 추모공원이 조성되고 2년 뒤 제6대 파주시의회 의원이 됐다. 그리고 제7대 때는 의장에 당선됐다. 손 전 의장은 시의회 운영의 핵심 가치를 여야 협치로 삼았다. 5대 선배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장준하 선생 추모공원 조성에 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