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7.4℃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1.4℃
  • 구름많음대구 7.7℃
  • 구름많음울산 6.0℃
  • 흐림광주 4.3℃
  • 구름많음부산 8.6℃
  • 흐림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6.6℃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4.4℃
  • 구름많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파주시,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파주시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9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파주시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등록정보 변경신고(중성화 여부, 주소변경 등)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을 통해 할 수 있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정보를 챙겨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고 이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곳(공원, 아파트 단지 내 등)과 민원 빈발 지역에서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10일 또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전국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늘의영상





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