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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탄현도서관, 여름 독서 교실‘신문 읽는 아침’운영



파주시 탄현도서관은 89일부터 11일까지 여름방학 독서 교실 신문 읽는 아침 를 운영한다.

 

 신문 읽는 아침은 어린이들에게 언론매체를 통해 비판적 시각과 미디어 문해력을 키우고자 지난 겨울방학 독서 교실에 이은 깊게 알기 과정이다.

 

 독서 교실 일정을 보면, 첫날에 게임을 통한 도서관 이용법과 어린이신문 관심 기사를 뽑아 보고, 둘째 날에는 그림책을 읽고 중심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다.

 

 마지막 날에는 현역 기자와 함께 동일 사건과 관점이 다른 뉴스들을 비교해 보며 기사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탄현도서관에 따르면 이번 독서 교실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주고 언론매체의 역할과 정보를 바르게 보는 힘을 키워갈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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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