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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8월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파주시는 20236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가격을 89일부터 28일까지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관련된 의견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 주택은 올해 11일부터 5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증축과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된다.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고자 하는 주택소유자들은 파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재조사해 926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산정에 기준이 된다라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세정과(031-940-561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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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