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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목요야간민원실 운영 등 편리한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

파주시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여권 발급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시청 민원실과 운정출장소(운정1·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여권 발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매주 목요일에는 9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 여권 관련 제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으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올해 7월까지 32,518건을 발급해 1일 평균 224건을 발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540건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년도 전체 발급 23,180건도 초과한 수치다. 특히, 운정출장소는 2020713일 개소 이후 운정지역 인구 증가와 인근 고양시와 김포시 주민들의 이용 증가로 여권발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권 발급은 평일 기준 6~8일이 소요된다. 여권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1장을 준비해야 하고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기존 여권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민원봉사과 여권팀(031-940-5801~5805) 또는 운정출장소(031-820-7790~7794)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야간민원실 등을 통해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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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