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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2023 소방장비관리 점검 ‘최우수’ 관서



파주소방서(서장 정찬영)는 지난 619일부터 74일까지 진행된 ‘2023년 소방장비 관리실태 확인점검에서 A그룹 최우수관서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소방장비 관리실태 확인점검은 경기도 내 35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관서별 여건 및 규모에 따라 A,B,C그룹으로 나누어 소방장비 관리실태·분야별 장비 운용자의 능력을 확인·점검해 소방장비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과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장비행정 차량관리 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정보통신 6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점검반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얻게 됐다.

 

 정찬영 파주소방서장은 이번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했기에 가능했다순위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소방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파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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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