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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율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파주시는 지난 6일 파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율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이하, 율곡 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파평면 율곡리 일원에 시행 예정인 율곡 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율곡 지구는 과거 1990년대 상습 침수로 인해 2003년 파평면 율곡리 509번지 일원(25만 제곱미터)이 상습 침수 지구로 지정됐으며, 그간 파주시는 토지보상 등의 일부 사업을 추진했으나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설치 사업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어 2020년 임진강 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침수 피해가 재차 반복되면서 행정안전부 재해예방 사업에 율곡 지구가 선정되어 파주시는 총 사업비 287억 원을 확보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파평면 기관과 사회단체장 및 율곡리 주민 등이 참석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로부터 사업 추진 배경 등 과업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주민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가감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파평면 주민들은 율곡 지구 정비사업이야말로 그간 시행되지 못했던 배수펌프장이 설치되는 지역 숙원 사업으로, 다시는 율곡리 지역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성도 높은 설계가 필요하므로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적극 협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율곡리 지역은 1996년에서 2008년까지 태풍 및 집중강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20208월 이북지역 집중강우로 재차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근원적 침수피해를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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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