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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역량강화’교육 기업 모집

파주시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기조가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에 나선다.

 

 일괄적인 주입식 집합교육에서 벗어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교육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104일까지 10개 사를 선착순 모집한다.

 

 시는 인사·노무 세무·회계 홍보·마케팅 공공입찰 사무 행정 등 기업의 수요와 필요를 반영한 내용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교육 일정과 장소는 선정기업과 전문 교육 강사가 협의해 운영하며, 1010일부터 1131일까지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파주시 누리집이나 파주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누리집 등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031-940-50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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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