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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살 예방 활동 적극 동참…지역사회 ‘한마음’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 중심의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지역 내 자살사망자 감소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원 및 한의원 등 1차 의료기관 약국 부동산 숙박업소 등과 함께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살 시도 원천 차단을 위한 자살수단 통제사업,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자살 빈발 지역 내 찾아가는 이동 상담 등 자살 예방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에 참여 중인 한 원장은 병원을 이용하는 자살 고위험 및 정신과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 대해 치료비 지원과 지속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센터와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42-2117/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파주건강복지센터 1, www.pajumind.org)로 문의하면 된다. 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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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